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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기 전에 준비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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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6-07 11:08 조회9,0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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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고르기서부터 기초공사까지



 
집을 짓기 전에는 땅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손수 집을 짓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집짓기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모아보았습니다.


● 좋은 땅 고르기

 도시지역에서 좋은 땅을 고르는 것은 무척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좋은 땅이란 남쪽으로 공터가 있거나 탁 트인 곳에 남쪽으로 긴 대지가 형성되어 양지바르고 도로가 인접하여야 합니다.
 토질은 밝고 살이 토실토실 붙은 듯 후덕하게 보이는 곳으로 물이 보이는 곳이면 더욱 좋습니다.
 지형지세에 따라 물, 바람, 사람, 방향 등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는데 주변의 자연과 어울릴 수 있도록 건축물과 대지의 공간이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배치계획을 잡도록 합니다.


● 준비하기

 내 집을 짓기로 마음을 굳혔다면 토지(땅) 위치 등은 이미 결정되었거나 장래 건축할 토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우선 토지의 형태, 주변지형여건, 법적 규제 등을 고려하여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부터 구상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현관출입구는 어느 쪽으로, 거실과 방은 어떤 위치에 배치할 것인가를 미리 구상하여야 하나 초보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아파트나 연립 등의 건축 평면도를 수집, 검토하고 초안설계를 작성합니다.

시공업자에게 일괄 일임을 하면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겠으나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려면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 전화번호부(업종별) - 자재 구매나 예기치 못한 공종 발생 시 활용
 
■ 월간 물가수록 잡지 - 매월 각종 자재의 가격이 수록되어있는 책자로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최근 자료로 준비(물가자료, 물가정보, 가격정보, 건설자재 등등)

■ 회계장부 - 일일 결산 자료 수록

■ 리어카, 망치, 질통, 장화 3∼5켤레(콘크리트 타설 시 사용), 연장주머니 등


이들 준비물들은 공종별 계약 시 가져오는 조건으로 미리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 건축 설계와 허가

 기초적인 것이 어느 정도 결정되었으면 정식 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보아두었던 건축사 설계 사무실이나 주변사람들의 소개 또는 기왕에 건축된 건축물 중 디자인과 실용성이 강조된 즉 본인의 마음에 적합한 디자인을 고려한 설계사무실을 소개받아 건축사와 직접 상의해야 합니다.

 그동안 자료수집과 미리 구상한 가상 평면도를 토대로 건축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데 가급적 법적 규제를 잘 아는 건축사와 상의하는 것이 후일에 건축주에게 불리한 일이 없습니다.
 평면도와 입면도, 설비, 전원위치, 현관입구, 정원, 울타리, 대문 등이 결정되면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는 건축사에게 일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공도면 작성

 건축허가가 나면 건축설계도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시공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원을 꾸밀 때 나무의 종류와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정화조의 오수관과 우수관 매설 위치와 맨홀 위치 등을 미리 결정하여야 합니다.

 지하 터 파기 시에는 현 지반에서 어느 정도를 파야 하는지 반드시 계산상으로 산출하여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장비 임대계획도 수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공도면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내·외장 마감재료의 선택

■ 우·오수관로의 위치와 정화조 위치

■ 현관위치와 디자인

■ 전원위치와 전등 위치

■ 지하 출입구 위치

■ 정원, 실내외 계단의 재료와 위치

■ 기타 특별한 사항



● 시공업자 선정

 집을 짓겠다고 하면 관계법에 의거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시공 역시 관계법 저촉여부를 살펴보고 시공업자 또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주거용 소규모 주택은 건설업자가 아닌 일반인도 직접 지을 수 있으므로 시공업체가 아닌 시공업자에게 맡겨도 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보면
 
▲주거용의 경우 연면적이 661㎡(200평)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경우는 495㎡(약 150평)를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시공계약과 자재 구매

1. 시공계약

 건축 준비단계에서부터 시공도면 작성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완료되면 시공할 사람과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우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목수, 철근 콘크리트공, 조적공, 미장, 설비, 전기, 장비임대와 골조 내·외부시공에 필요한 기능공은 건축사나 시공경험이 있는 자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분야별 기능공과 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시공도면을 가지고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장래 기능성과 디자인을 고려한다면 목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콘크리트를 치기 전 확인점검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축물은 한번 세워지면 고치고 수선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공계약이 완료되면 목수에게 자재물량을 산출하도록 하여 자재를 구매하게 되는데 주자재의 경우는 건축주가 정확하게 산출하여 건축 완료 후 잔량이 없도록 하고, 소소한 자재는 철물점을 통하여 그때그때 구입하되 현장에서 가까운 철물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자재구매

 건축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에 대하여 구매를 하여야 하는데 가급적 건축주가 직접 공장이나 대리점등을 방문하여 자재의 품질이나 사양 등을 정확히 살펴본 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화번호부책과 상공회의소의 상공명감 등을 미리 준비해 둬야 합니다.

3. 민원처리

 공사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웃집과의 관계입니다.
못 하나라도 이웃집으로 떨어져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전에 이웃집과의 관계를 돈독히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며 예상치 못한 공정 차질과 자금이 지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기타

 건축주가 항시 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영인부를 고용하여야 하는데 직영인부는 허드렛일, 자재구매, 장비임대, 주변 정리 및 청소, 민원처리, 기타 잡심부름을 하도록 합니다.

5. 결재 방법

노임결재는 당초 계약 맺을 때 약정하고 직영인부의 인건비와 식사, 간식 등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 측량

 공사착공 전 반드시 측량을 해야 하는데 진입로에서 깊이나 높이를 정해야 흙량과 장비 소요량을 정할 수 있으므로 건물 배치계획에 따라 말목을 박고 말목을 기준으로 측량을 실시합니다.
 측량이 끝나면 말목에 높낮이를 표시하고, 흙량과 장비투입계획을 세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건물의 전체높이를 미리 파악하여 지상에서 어느정도 높이로 건물이 완성되는지 개략적으로라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주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월간 'OK시골' 9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글쓴이는 현직 부천시청에서 토목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며 손수 집을 지은 경험을 소개한 'E-셀프주택 이렇게 완성한다'란 책의 저자입니다. 이 내용은 'E-셀프주택 이렇게 완성한다'에도 소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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