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으려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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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화나라 작성일10-04-27 15:05 조회9,7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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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건물을 짓기는 해야겠는데 도무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잡지 못하는 예비건축주도 있다. </P>
<P>사람마다 잘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P>
<P>지독하게 길을 못 찾는 길치가 있는가하면,</P>
<P>얘는 대체 어느별에서 왔나 싶게 노래를 못하는 음치도 있고,</P>
<P>너무하다 싶게 산수계산이 안되는 사람도 있고,</P>
<P>보통때는 엄청 똘똘한데 기계류 조작을 맡기면 저능아 수준이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다.</P>
<P>간혹 예비 건축주 중에는 건축 인허가 절차를 몹시 어려워하는사람도 있고</P>
<P>반면에 실질적인 시공 기법과 과정을 이해시키기 어려운 분도 있다.</P>
<P> </P>
<P><FONT style="FONT-SIZE: 12pt">< 땅 장만 하기 ></FONT></P>
<P>집을 지으려면 먼저 땅이 있어야 하는건 재론의 여지가 없고 </P>
<P>법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대지여야한다.</P>
<P>애초에 대지인 땅을 사는 경우도 있고 형질변경 절차를거처 "법적으로" 논이나 밭,임야인 것을</P>
<P>대지로 바꾸어 집을 지을수 있는 땅으로 바꾼다.</P>
<P>이단계에서 실제 사용하는 현황도로 일지라도 법적으로 사용가능한 도로인지 재확인 이 필요한 경우도있다. </P>
<P>실제는 도로로 사용되더라도 법적으로 사유지로 남아있어 </P>
<P>공교롭게 건축중 도로지역 소유주와 마찰이 생기게 되면 길을 사용할수 없는 예도 있으므로. </P>
<P>(흔히 건축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수수료+경비를 받아 위 절차를 대행하지만</P>
<P>중요사항은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P>
<P>물론 절차를 잘 아는 건축주라면 직접할수도 있지만 관공서를 상대로 한다는 특성상 애로사항은 있다.)</P>
<P> </P>
<P><FONT style="FONT-SIZE: 12pt">< 토목 공사 ></FONT></P>
<P>건물을 지어도 좋다는 허가가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건물을 올릴수있는 땅으로 </P>
<P>기초적인 땅만들기에 착수한다.</P>
<P>경사지를 평탄하게 하거나 낮은 부분에 흙을 받아 복토하거나 ,</P>
<P>절개지에 축대를 쌓거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P>
<P>이단계에서 장마철 폭우시 빗물을 어디로 흐르게 할것인가를 미리 계획하여 </P>
<P>빗물 배수로 위치와 경사도를 어느정도 정비 하여야한다.</P>
<P> </P>
<P><FONT style="FONT-SIZE: 12pt">< 설계 ></FONT></P>
<P>사실 설계는 설계자가 하는 것은 아니다.</P>
<P>뜬금 없이 "우리집 설계해 주시오" 하면 설계자는 일단 난감하다.</P>
<P>집을 지을 주인의 취향과 가족구성원의 성향에 맞추어 스스로 기본적인 고민을 충분히하고</P>
<P>개략적인 밑그림이 된 후에 설계자를 찾아가길 권한다. </P>
<P>마음에 드는집 모양의 대략적인 모양새와 방크기 ,갯수,욕실 크기등 굵직한 사양을 그린</P>
<P>바닥평면 정도라도 구상을 해야한다는 말이고, 도저히 손재주가 안되어 끄적거리는 수준조차도 안된다면 마음에 드는 집 사진을 찍어 보인다든가 기타 몇가지 그림자료 만이라도 구해서 </P>
<P> 몇개의 방, 몇개의 욕실 인 몇평의 " 이런 분위기의 집"을 원한다</P>
<P> 제시해 주어야 설계자가 건축주의 취향을 가늠할수 있다는 말이다. </P>
<P>한국의 설계사무소는 대체로 건축기술이나 디자인 능력보다는 건축허가를 위해 도장을 받아내는 허가방이 많다.</P>
<P>설계자는 말만하면 내 마음에 드는 훌륭한 집을 턱! 그려 내놓으리라는 짐작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개성있고 세련된 특별한 집을 원하는 사람은 건축디자이너를 찾는다.</P>
<P>디자이너란 미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조형물로서의 건축물을 "그려내는" 이들이고 ,실제로 이것이 건축물로서 구현이 가능한가는 건축설계사의 엔지니어적 관점에서 구조계산 과 법적제약 등 기술적 검토를 거쳐 검증을 받아야한다. </P>
<P>간혹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등 보급된지 얼마안되는 신공법인 경우라면 시공전문팀의 </P>
<P>자문을 별도로 얻어야하는 경우도 생긴다.</P>
<P>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1차도면을 바탕으로 건축주와 설계사와 시공팀 3자는 재협의과정을 거쳐 개선점을 찾고 도면을 조탁하게 된다.</P>
<P>건축주의 OK 사인이 떨어지면 도면이 완성된다. </P>
<P> </P>
<P><FONT style="FONT-SIZE: 12pt"><시 공 ></FONT></P>
<P>흔히 설계부터 시공 까지 묶어서 공사를 넘겨주는 경우도 많지만</P>
<P>설계도면이 완성된 후에 건축주가 시공팀을 별도로 지정하는 예도 많다.</P>
<P>일반적으로 턴키라 불리우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는데 </P>
<P>터파기에서 도배마감 등 모든 공정을 회사나 특정 시공팀 재량하에 완공하여" 현관 KEY를 주인에게 넘겨준다"하여 TURN-KEY방식이라 칭한다</P>
<P>(KEY만 돌려 열고 입주하면 된다는 뜻으로 TURN KEY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P>
<P>이른바 평당 얼마 하는식의 도급 방식이다.</P>
<P>완전 직영 방식도 있는데 </P>
<P>집주인이 직접 사람을 동원하여 집을 짓는 방식이다.</P>
<P>건축회사의 마진을 절감할수 있으니 건축비를 혁신적으로 절감할수 있지만</P>
<P>건축주가 과정을 소상히 알고있는 상태에서 각 분야별 기능공을 완전히 장악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면 애로가 많고 기술적인 관리가 되지않아 부실이 되거나,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기도 한다. </P>
<P>위 두 방식의 절충형인 반 직영방식이 있다.</P>
<P>건축주의 재량하에 건축자재 일체와 씽크,신발장 ,등기구,욕조등 부속재를 구매 원가에 직접 조달하면서 시공팀을 내정하여 골조를 세우고 그 수장의 지휘하에 추후 공정을 대행 관리토록하는 방법이다.</P>
<P>건축주 임의로 인근 지역에서 정한 설비,전기,도배,페인트,가구팀등을 협력업체로 구성한후</P>
<P>수장인 총괄팀장이 장악하여 공사를 진행하므로 통일감있고 체계적인 지휘로 </P>
<P>착오없이 공사를 수행할수 있다. </P>
<P>자재원가와 시공 인건비만 지급되므로 평당 50~100만원 정도의 건축회사 시공마진을 절감할수 있는 방법이다. </P>
<P>건축주가 전기, 설비,도배팀등 협력팀을 섭외해야하므로 다소 다리품을 팔고 </P>
<P>일주일 한두차례 정도는 간단한 현장방문을 하는것이 도움이 되므로 번거로운 점도 있다하겠지만 건축비 절감 효과 효과는 크다. </P>
<P>주급제나 보름단위등으로 일이 된만큼만 PAY를 지급계약 한다면,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시장상황에서 건축회사나 또는 개인업자에게 계약금,중도금 형식의 목돈을 넘겨주는 턴키방식의 불안감을 해소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P>
<P> </P>
<P><FONT style="FONT-SIZE: 12pt">< 사용 승인 ></FONT></P>
<P>건축이 완공되는 단계라면 건축 설계사의 활약이 있어야하는데 준공이 그것이다.</P>
<P>개인이 법원에서 소송을하여 이기기 어렵듯이 건축관련 관공서를 개인이 상대하기란 버겁고 까다롭다. 그래서 건축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준공을 얼마나 잘 받아오느냐가 건축사의 능력이기도 하다. <BR>이런경우 설계비 외에 준공 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설계용역 계약단계에서 추가 수수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P>
<P> </P>
<P> </P>
<P><FONT style="FONT-SIZE: 12pt"><조 경></FONT></P>
<P>사실 건물만 이뻐서 집모양이 갖추어지지는 않는다.</P>
<P>주변이 황량하면 집도 왜소해진다.</P>
<P>담장과 조경이 더해지면서 집의 모양새도 살아나므로 조경 설계에 신경을 써야하는데 </P>
<P>건축주가 추후에 따로 의뢰하게 되면 소위 "업자가"가 아닌 소비자가로 시공이 되므로 시공비가 증가한다. </P>
<P>건축 시공단계에서 외형상 현장소장급인 시공팀장 입회하에 견적을 미리 받아두면 나중에 턱없이 비싸게 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P>
<P>잠깐 만요! 조금 더 알아봅시다.</P>
<P> </P>
<P>일을 하다보면 집주인의 심경변화 또는 가족구성원들과의 의견조정으로 구조변경이 되거나</P>
<P>마감재가 바뀌는 경우도 생긴다 현장마다 한두번 정도는 불요불급하게 그런일이 발생할수도 있고 시공자는 적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기꺼이 수용해야한다.</P>
<P>무조건 안된다는 말 부터 먼저하는 회사관계자나 기술자가 많은데 그점은 시공자 스스로도</P>
<P>고쳐야 할 점이다. 기술자로서의 괜한 자존심을 내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될 일이다.</P>
<P>반대로 예산 범위나 기술적 검토도 거치지 않고 집주인의 요구라고 해서 넙죽 대답부터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도 안된다. </P>
<P>집주인은 비전문가이므로 일단 요구사항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우선되어야하므로,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는 건축주의 신뢰감과 시공자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한다면 문제 될 일이 없다. <BR></P>
<DIV class=autosourcing-stub>
<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20px 0px 3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PADDING-TOP: 0px"><A href="http://cafe.naver.com/mokjomaster.cafe?iframe_url=/CafeMemberNetworkView.nhn%3Fm=view%26memberid=ldh2725" target=_blank></A> </P></DIV>
<P></P>
<P>사람마다 잘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P>
<P>지독하게 길을 못 찾는 길치가 있는가하면,</P>
<P>얘는 대체 어느별에서 왔나 싶게 노래를 못하는 음치도 있고,</P>
<P>너무하다 싶게 산수계산이 안되는 사람도 있고,</P>
<P>보통때는 엄청 똘똘한데 기계류 조작을 맡기면 저능아 수준이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다.</P>
<P>간혹 예비 건축주 중에는 건축 인허가 절차를 몹시 어려워하는사람도 있고</P>
<P>반면에 실질적인 시공 기법과 과정을 이해시키기 어려운 분도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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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tyle="FONT-SIZE: 12pt">< 땅 장만 하기 ></FONT></P>
<P>집을 지으려면 먼저 땅이 있어야 하는건 재론의 여지가 없고 </P>
<P>법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대지여야한다.</P>
<P>애초에 대지인 땅을 사는 경우도 있고 형질변경 절차를거처 "법적으로" 논이나 밭,임야인 것을</P>
<P>대지로 바꾸어 집을 지을수 있는 땅으로 바꾼다.</P>
<P>이단계에서 실제 사용하는 현황도로 일지라도 법적으로 사용가능한 도로인지 재확인 이 필요한 경우도있다. </P>
<P>실제는 도로로 사용되더라도 법적으로 사유지로 남아있어 </P>
<P>공교롭게 건축중 도로지역 소유주와 마찰이 생기게 되면 길을 사용할수 없는 예도 있으므로. </P>
<P>(흔히 건축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수수료+경비를 받아 위 절차를 대행하지만</P>
<P>중요사항은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P>
<P>물론 절차를 잘 아는 건축주라면 직접할수도 있지만 관공서를 상대로 한다는 특성상 애로사항은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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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tyle="FONT-SIZE: 12pt">< 토목 공사 ></FONT></P>
<P>건물을 지어도 좋다는 허가가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건물을 올릴수있는 땅으로 </P>
<P>기초적인 땅만들기에 착수한다.</P>
<P>경사지를 평탄하게 하거나 낮은 부분에 흙을 받아 복토하거나 ,</P>
<P>절개지에 축대를 쌓거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P>
<P>이단계에서 장마철 폭우시 빗물을 어디로 흐르게 할것인가를 미리 계획하여 </P>
<P>빗물 배수로 위치와 경사도를 어느정도 정비 하여야한다.</P>
<P> </P>
<P><FONT style="FONT-SIZE: 12pt">< 설계 ></FONT></P>
<P>사실 설계는 설계자가 하는 것은 아니다.</P>
<P>뜬금 없이 "우리집 설계해 주시오" 하면 설계자는 일단 난감하다.</P>
<P>집을 지을 주인의 취향과 가족구성원의 성향에 맞추어 스스로 기본적인 고민을 충분히하고</P>
<P>개략적인 밑그림이 된 후에 설계자를 찾아가길 권한다. </P>
<P>마음에 드는집 모양의 대략적인 모양새와 방크기 ,갯수,욕실 크기등 굵직한 사양을 그린</P>
<P>바닥평면 정도라도 구상을 해야한다는 말이고, 도저히 손재주가 안되어 끄적거리는 수준조차도 안된다면 마음에 드는 집 사진을 찍어 보인다든가 기타 몇가지 그림자료 만이라도 구해서 </P>
<P> 몇개의 방, 몇개의 욕실 인 몇평의 " 이런 분위기의 집"을 원한다</P>
<P> 제시해 주어야 설계자가 건축주의 취향을 가늠할수 있다는 말이다. </P>
<P>한국의 설계사무소는 대체로 건축기술이나 디자인 능력보다는 건축허가를 위해 도장을 받아내는 허가방이 많다.</P>
<P>설계자는 말만하면 내 마음에 드는 훌륭한 집을 턱! 그려 내놓으리라는 짐작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개성있고 세련된 특별한 집을 원하는 사람은 건축디자이너를 찾는다.</P>
<P>디자이너란 미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조형물로서의 건축물을 "그려내는" 이들이고 ,실제로 이것이 건축물로서 구현이 가능한가는 건축설계사의 엔지니어적 관점에서 구조계산 과 법적제약 등 기술적 검토를 거쳐 검증을 받아야한다. </P>
<P>간혹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등 보급된지 얼마안되는 신공법인 경우라면 시공전문팀의 </P>
<P>자문을 별도로 얻어야하는 경우도 생긴다.</P>
<P>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1차도면을 바탕으로 건축주와 설계사와 시공팀 3자는 재협의과정을 거쳐 개선점을 찾고 도면을 조탁하게 된다.</P>
<P>건축주의 OK 사인이 떨어지면 도면이 완성된다. </P>
<P> </P>
<P><FONT style="FONT-SIZE: 12pt"><시 공 ></FONT></P>
<P>흔히 설계부터 시공 까지 묶어서 공사를 넘겨주는 경우도 많지만</P>
<P>설계도면이 완성된 후에 건축주가 시공팀을 별도로 지정하는 예도 많다.</P>
<P>일반적으로 턴키라 불리우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는데 </P>
<P>터파기에서 도배마감 등 모든 공정을 회사나 특정 시공팀 재량하에 완공하여" 현관 KEY를 주인에게 넘겨준다"하여 TURN-KEY방식이라 칭한다</P>
<P>(KEY만 돌려 열고 입주하면 된다는 뜻으로 TURN KEY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P>
<P>이른바 평당 얼마 하는식의 도급 방식이다.</P>
<P>완전 직영 방식도 있는데 </P>
<P>집주인이 직접 사람을 동원하여 집을 짓는 방식이다.</P>
<P>건축회사의 마진을 절감할수 있으니 건축비를 혁신적으로 절감할수 있지만</P>
<P>건축주가 과정을 소상히 알고있는 상태에서 각 분야별 기능공을 완전히 장악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면 애로가 많고 기술적인 관리가 되지않아 부실이 되거나,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기도 한다. </P>
<P>위 두 방식의 절충형인 반 직영방식이 있다.</P>
<P>건축주의 재량하에 건축자재 일체와 씽크,신발장 ,등기구,욕조등 부속재를 구매 원가에 직접 조달하면서 시공팀을 내정하여 골조를 세우고 그 수장의 지휘하에 추후 공정을 대행 관리토록하는 방법이다.</P>
<P>건축주 임의로 인근 지역에서 정한 설비,전기,도배,페인트,가구팀등을 협력업체로 구성한후</P>
<P>수장인 총괄팀장이 장악하여 공사를 진행하므로 통일감있고 체계적인 지휘로 </P>
<P>착오없이 공사를 수행할수 있다. </P>
<P>자재원가와 시공 인건비만 지급되므로 평당 50~100만원 정도의 건축회사 시공마진을 절감할수 있는 방법이다. </P>
<P>건축주가 전기, 설비,도배팀등 협력팀을 섭외해야하므로 다소 다리품을 팔고 </P>
<P>일주일 한두차례 정도는 간단한 현장방문을 하는것이 도움이 되므로 번거로운 점도 있다하겠지만 건축비 절감 효과 효과는 크다. </P>
<P>주급제나 보름단위등으로 일이 된만큼만 PAY를 지급계약 한다면,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시장상황에서 건축회사나 또는 개인업자에게 계약금,중도금 형식의 목돈을 넘겨주는 턴키방식의 불안감을 해소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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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tyle="FONT-SIZE: 12pt">< 사용 승인 ></FONT></P>
<P>건축이 완공되는 단계라면 건축 설계사의 활약이 있어야하는데 준공이 그것이다.</P>
<P>개인이 법원에서 소송을하여 이기기 어렵듯이 건축관련 관공서를 개인이 상대하기란 버겁고 까다롭다. 그래서 건축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준공을 얼마나 잘 받아오느냐가 건축사의 능력이기도 하다. <BR>이런경우 설계비 외에 준공 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설계용역 계약단계에서 추가 수수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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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tyle="FONT-SIZE: 12pt"><조 경></FONT></P>
<P>사실 건물만 이뻐서 집모양이 갖추어지지는 않는다.</P>
<P>주변이 황량하면 집도 왜소해진다.</P>
<P>담장과 조경이 더해지면서 집의 모양새도 살아나므로 조경 설계에 신경을 써야하는데 </P>
<P>건축주가 추후에 따로 의뢰하게 되면 소위 "업자가"가 아닌 소비자가로 시공이 되므로 시공비가 증가한다. </P>
<P>건축 시공단계에서 외형상 현장소장급인 시공팀장 입회하에 견적을 미리 받아두면 나중에 턱없이 비싸게 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P>
<P>잠깐 만요! 조금 더 알아봅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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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일을 하다보면 집주인의 심경변화 또는 가족구성원들과의 의견조정으로 구조변경이 되거나</P>
<P>마감재가 바뀌는 경우도 생긴다 현장마다 한두번 정도는 불요불급하게 그런일이 발생할수도 있고 시공자는 적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기꺼이 수용해야한다.</P>
<P>무조건 안된다는 말 부터 먼저하는 회사관계자나 기술자가 많은데 그점은 시공자 스스로도</P>
<P>고쳐야 할 점이다. 기술자로서의 괜한 자존심을 내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될 일이다.</P>
<P>반대로 예산 범위나 기술적 검토도 거치지 않고 집주인의 요구라고 해서 넙죽 대답부터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도 안된다. </P>
<P>집주인은 비전문가이므로 일단 요구사항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우선되어야하므로,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는 건축주의 신뢰감과 시공자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한다면 문제 될 일이 없다.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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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 20px 0px 3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PADDING-TOP: 0px"><A href="http://cafe.naver.com/mokjomaster.cafe?iframe_url=/CafeMemberNetworkView.nhn%3Fm=view%26memberid=ldh2725" target=_blank></A>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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